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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06 2018고정390
의료기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청장에게 “C 월 평점” 상호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고 의료기기 판매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0. 및 같은 달 21일 대전 서구 D 3 층 “C 월 평점 ”에서 동 의료기 판매장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 혈액순환 개선” 의료기기인 “ 개인용 전위 발생기 ”를 판매하기 위해 홍보하면서 “ 신진대사, 만성 질병, 혈관장애, 치료 예방을 위하여 , 건강 촉진, 신진대사, 혈관장애 예방, 생체 에너지를 추출하여 각종 성인병을 예방하는 치료기를 개발했습니다.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곳이 C 이에요. ”라고 말하여 개인용 전위 발생기 제품의 효능, 효과 및 체험담을 이용한 과대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3 회 공판)

1. 의료기기법 위반자 고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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