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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04 2014고정980
의료기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있는 의료기기 제조ㆍ판매업체인 (주)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8.경부터 2013. 12. 30.경까지 위 회사 사무실에서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근육통완화용으로 제조ㆍ신고 된 의료용 레이저 조사기(D)를 광고하면서, 마치 위 제품이 요실금, 뇌질환(뇌졸증), 우울증 및 간질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효과에 대해 거짓 또는 과대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피의자 광고내용

1. 의료기기 제조 허가증 사본, 의료기기 제조품목 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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