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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11 2017구합69311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7. 3. 2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7-107호 재임용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이유

1. 소청심사결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C대학교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2013. 3. 1. C대학교 국제경영정보학과의 계약직 조교수로 임용되었다가, 2015. 3. 1. 임용기간을 2015. 3. 1.부터 2017. 2. 28.까지로 하여 전임교원 조교수로 신규임용되었다.

나. 원고는 위 조교수 임용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2016. 10. 18. 참가인에게 재임용 심의 신청을 하였고, 이에 참가인은 2016. 11. 1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가 신청하여 심의가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위 재임용을 ‘이 사건 재임용’이라 한다). 다.

위 심의결과에 따라 참가인은 2016. 12. 29. ‘① 2016년도 1, 2학기에 총 4차례에 걸쳐 총장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고 외부 출강을 하여 참가인 교원인사규정 등을 위반한 점, ② 2013년도 1학기 및 2014년도 1학기에 참가인의 학칙 시행세칙을 위반하여 성적 처리를 한 점, ③ 2016년도 1학기에 담당과목 교수임에도 원가관리회계 시험 감독을 하지 않아 참가인의 학칙 시행세칙을 위반한 점, ④ 2016년도 1, 2학기에 총 52일에 걸쳐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고, 특히 그 중 50일은 수업시간조차 준수하지 아니하여 교직원 근무규정을 위반한 점, ⑤ 위 ①, ②항의 규정위반을 이유로 C대학교 총장으로부터 총 4회의 경고를 받은 점’ 등을 사유로 원고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을 하였다

위와 같은 재임용거부처분을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이라 하고, 위 재임용거부사유를 ‘이 사건 재임용거부사유’라 하며, 각 사유별로 매긴 숫자에 맞춰 이 사건 제 재임용거부사유'라 한다

. 라. 원고는 2017. 1. 26. 피고에 2017-107호로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의 취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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