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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08 2015구합7944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4. 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5-32 재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 사건에...

이유

소청심사결정의 경위 원고는 1993. 2.경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영어영문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998. 3. 30.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C대학교의 전통종교미술학과[원고가 소속된 C대학교의 전통종교미술학과는 2001. 3. 2. 종교미술학과로 개명되었고, 2002. 3. 2. 종교미술학부(종교미술학 전공, 조형미술학 전공)으로 개편되었다가, 2008. 3. 1.에 D대학교로 승격되었다]의 조교수로 임용되었다.

원고는 2001. 3. 1., 2003. 3. 1. 각 2년의 기간을 정하여 조교수로 재임용되었고, 2005. 3. 1.에는 2년의 기간을 정하여 부교수로 재임용되었다.

그런데 참가인은 원고에 대하여 별도의 재임용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2006. 11. 1. 원고에게 재임용 기간 만료일에 면직될 것임을 통보하였다.

이에 원고는 참가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50337호로 2006. 11. 1.자 재임용거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7. 15. 참가인의 재임용거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참가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서울고등법원 2010나75527)하였으나 항소심 또한 참가인의 2006. 11. 1.자 재임용거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한 참가인의 상고(대법원 2012다78177)는 2014. 5. 29. 기각되었다.

이에 C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장은 2014. 9. 22. 원고에 대한 재임용 심사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원고에게 재임용 심사를 받기 위한 연구실적물 등을 제출할 것을 통지하였고, 위 교원인사위원회는 2014. 12. 10. 원고가 재임용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재임용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으며, C대학교 총장은 2014. 12. 16. 원고에게 교원인사위원회의 결과를 통보하면서 원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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