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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2.22 2017구합63306
재임용거부취소결정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2. 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6-782호 재임용탈락처분취소 청구 사건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2. 3. 1. 원고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C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되었고, 그 후 1년 단위로 재임용되어 왔다.

나. 원고는 2015. 12. 22. 참가인에 대한 재임용 거부 통지를 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2016. 1. 22.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6. 4. 6. “참가인에 대한 임용기간이 2015년 1, 2학기(2015. 3. 1. ~ 2016. 2. 29.)임에도 2015년 1학기 강의평가만을 심사 대상으로 하여 재임용심사를 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C대학교 교수업적평가위원회는 2016. 5. 25. 참가인에 대한 2015년 2학기 강의평가 결과가 D등급임을 확인하고 재임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의결하였다.

C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2016. 5. 30. 참가인이 2015년 1, 2학기 강의평가 결과 모두 D등급이고, 이는 계약종료 사유에 해당한다는 의결을 하였다.

C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2016. 7. 22. 참가인의 의견을 들은 후 참가인에 대한 재임용 탈락을 원고 이사회에 제청하였다.

원고

이사회는 2016. 8. 30. 참가인에 대한 재임용 탈락을 의결하였고, 원고는 2016. 11. 7. 참가인에게 재임용 거부를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임용 거부’라 한다). 라.

참가인은 2016. 12. 6.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7. 2. 8. "원고의 외국인교원 재임용평가 시행세칙(이하 ‘이 사건 세칙’이라 한다)은 강의평가에서 하위 25%의 평가를 받은 교원을 일률적으로 재임용 거부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 제7항을 위반한 것이다.

2015년 1학기 강의평가 응답률은 평균 55.4%, 2015년 2학기 강의평가 응답률은 78.85%이며, 특히 2015년 1학기 120분반의 강의평가 응답률을 1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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