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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05 2018나2028738
유급처분 및 제적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4. 1. 20.자 유급처분, 2016. 2. 1.자 유급처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3. 1. 피고가 설립ㆍ경영하는 C대학교 의과대학(이하 ‘C의대’라 한다) 의학과에 입학하였다.

나. 원고는 2012년 1학기에 ‘근육골격계통’과 ‘발생학’에서 각 F등급을 받았음을 이유로 2012. 8. 14. 1차 유급처분을 받았고, 2013년 2학기에 전 과목 평균평점 2.01, 필수과목 평균평점 1.67을 받아 필수과목 평균평점이 1.75 미만임을 이유로 2014. 1. 20. 2차 유급처분(이하 ‘2차 유급처분’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2015년 2학기에 ‘임상신경과학’에서 Non-pass를 받았음을 이유로 2016. 2. 1. 3차 유급처분(이하 ‘3차 유급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C의대는 2016. 1. 13. 2015학년도 2학년 2학기 진급사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1과목 Non-pass를 받았지만 성적이 저조하여 전체 과목을 재이수 이는 해당 과목 성적을 평가하기 전에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Non-pass 평가를 받은 후에 진급사정위원회가 부여하는 ‘재교육’과 다르다.

로 통과한 사정을 감안하여 참석 교수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급을 결정하였고, 2016. 2. 1. 원고가 유급처분을 3회 받았음을 주된 이유로 원고를 제적(이하 ‘이 사건 제적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에 대한 2차, 3차 유급처분 및 이 사건 제적처분과 관련한 C의대 학칙 또는 학사에 관한 내규 ‘C의대 학칙’이 그 후 ‘C의대 학사에 관한 내규’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변경 후의 규정에서도 부칙에서는 여전히 ‘학칙’이라 칭하고 있다.

(개정 내용 포함), C대학교 학칙 등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06년 개정 C의대 학칙 2006년 개정된 C의대 학칙은 2007년 다시 개정되었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개정되지 않았다.

제25조(성적평가) 학업성적의 평가는 C대학교 학칙 제45조 ①항에 명시된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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