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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11 2017구합55183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소청심사 결정의 경위 3차례의 직권면직 및 복직 경위 원고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참가인은 1999. 9. 1. C대학교 컴퓨터정보과 전임강사로 임용된 이후 계속 근무하다가 2003. 10. 1. 조교수로 승진 임용되었다.

원고는 2007. 2. 28. 참가인에 대하여 컴퓨터정보과의 폐지를 이유로 직권면직처분을 하였다.

이에 참가인이 피고에게 위 직권면직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2007. 6. 18. ‘학과 폐지를 위한 학칙개정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원고는 학칙 개정 절차를 거쳐 2007. 10. 1. 참가인을 2007. 3. 1.자로 복직시키면서 2007. 10. 1.자로 다시 직권면직처분을 하고, 다만 참가인이 위와 같이 소청심사청구 등으로 재임용 심사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을 반영하여 2007. 9. 1.부터 2011. 8. 31.까지 참가인을 재임용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피고에게 위 직권면직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학칙 개정 절차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인용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2008. 3. 17. 참가인을 2007. 10. 1.자로 복직시켰다.

원고는 학칙 개정 절차를 다시 밟아 2008. 5. 1. 참가인에 대하여 다시 직권면직처분을 하였다.

이에 참가인이 피고에게 제기한 소청심사청구에 대하여 기각결정이 내려지자, 참가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009. 7. 10. 1심에서 참가인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2010. 6. 25. 참가인이 항소한 2심에서 ‘전환 배치 등의 면직 회피 노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청구가 인용되어 위 소청심사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같은 해

9. 30. 대법원에서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0. 12. 3. 위 확정판결에 따라 참가인을 관광정보처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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