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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23 2017가합37997
유급처분 및 제적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3. 1. 피고가 설립경영하는 C대학교 의과대학(이하 ‘C의대’라 한다) 의학과에 입학하였다.

나. 원고는 2012년 1학기에 ‘근육골격계통’과 ‘발생학’에서 각 F등급을 받았다는 것을 이유로 2012. 8. 14. 1차 유급처분을 받았고, 2013년 2학기에 전 과목 평균평점 2.01점, 필수과목 평균평점 1.67점을 받아 필수과목 평균평점이 1.75 미만이라는 이유로 2014. 1. 20. 2차 유급처분을 받았으며(이하 ‘2차 유급처분’이라 한다), 2015년 2학기에 ‘임상신경과학’에서 Non-pass를 받았다는 것을 이유로 2016. 2. 1. 3차 유급처분을 받았다(이하 ‘3차 유급처분’이라 한다). C의대는 2016. 1. 13. 2015학년도 2학년 2학기 진급사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1과목 Non-pass를 받았지만 성적이 저조하여 전체 과목을 재이수 이는 해당 과목 성적을 평가하기 전에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Non-pass 평가를 받은 후에 진급사정위원회가 부여하는 ‘재교육’과 다르다.

로 통과한 사정을 감안하여 참석 교수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급을 결정하였고, 2016. 2. 1. 유급 3회를 주된 이유로 원고를 제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척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에 대한 2, 3차 유급처분 및 이 사건 제적처분과 관련한 C의대 학칙 또는 학사에 관한 내규 ‘C의대 학칙’이 ‘C의대 학사에 관한 내규’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그 부칙에서는 여전히 ‘학칙’이라 칭하고 있다.

(개정 내용 포함), C대학교 학칙 등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06년 개정 C의대 학칙 제25조(성적평가) 학업성적의 평가는 C대학교 학칙 제45조 ①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A , A0, A-, B , B0, B-, C , C0, C-, D , D0, D-, F의 13등급으로 구분하며 그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진급) 급락은 다음 각 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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