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20 2018가단160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010,000원, 원고 B에게 14,200,000원, 원고 C에게 13,500,0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010,000원, 원고 B에게 14,200,000원, 원고 C에게 13,500,000원 및 각 이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