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5.28 2019가단89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50,180,000원, B에게 14,200,000원, C에게 1,619,000원, D에게 31,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