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24 2017가단181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500,000원, 원고 B에게 13,500,000원, 원고 C에게 13,200,000원, 원고 D에게 2,4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500,000원, 원고 B에게 13,500,000원, 원고 C에게 13,200,000원, 원고 D에게 2,40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