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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1.30 2014가단10344
장비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선정당사자 A에게 13,500,000원, 선정자 B에게 14,400,000원, 선정자 C에게 6,0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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