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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05 2017가단502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500,000원, 원고 B에게 18,660,000원, 원고 C에게 2,950,000원을 각 지급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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