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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9.14 2017가단490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2,300,000원, 원고 B에게 21,000,000원, 원고 C에게 13,500,000원, 원고 D에게 8,46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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