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9.14 2017가단490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2,300,000원, 원고 B에게 21,000,000원, 원고 C에게 13,500,000원, 원고 D에게 8,46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22,300,000원, 원고 B에게 21,000,000원, 원고 C에게 13,500,000원, 원고 D에게 8,46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