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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6087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2.8.15.(160),1803]
판시사항

[1]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전부에 대한 위헌결정 이전에 확정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에 의하여 그 위헌결정 이후에 별도의 행정처분으로서 이루어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체납처분의 효력(당연무효)

[2]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성실납부자와 미납자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전부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에 후속 체납처분절차를 허용하여야 할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 체납처분절차인 압류처분, 다른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 징수처분 등은 각각 독립된 별개의 행정처분이므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이나 그에 기한 어느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에 확정력이 생겼다 하더라도, 다른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 징수처분 등 체납처분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는 당해 처분 당시 유효한 법률상 근거가 존재하여야 하는바, 1999. 4. 29.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 전부에 대한 위헌결정 이전에 이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과 압류처분 및 이에 기한 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위 각 처분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위헌결정 이후에 별도의 행정처분으로서 다른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 징수처분 등 체납처분절차를 진행하였다면 이는 근거되는 법률이 없는 것이어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에는 확정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에 의한 압류처분이나 징수처분 등 후속 체납처분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면 이미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납부하거나 강제징수를 당한 사람과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으나, 이는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탓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헌법률에 기한 행정처분은 취소사유에 불과할 뿐 당연무효사유가 아니어서, 국가가 이미 확정력이 발생된 처분에 의하여 수납하거나 징수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그대로 보유하는 것이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기는 부득이한 현상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 점이 위헌결정으로 이미 실효된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에 근거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에 의한 압류처분이나 징수처분 등 후속체납처분절차를 허용하여야 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익)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 이하 '택상법'이라 한다) 제30조 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및 가산금 등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국세징수법 제3장의 체납처분규정에 의하여 체납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강제징수할 수 있었으나, 1999. 4. 29. 택상법 전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위 제30조 규정 역시 그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위 규정 이외에는 체납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다른 법률적 근거가 없다.

또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폐지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 부칙 제3항에서 "이 법 시행 당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기준일이 1997. 12. 31. 이전인 택지초과소유부담금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 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위 부칙규정은 택상법이 합헌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그 후 택상법 전부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었던 이상 위 부칙규정을 더 이상 적용할 수 없게 되었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2294 판결 참조).

그리고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 체납처분절차인 압류처분, 다른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 징수처분 등은 각각 독립된 별개의 행정처분이므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이나 그에 기한 어느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에 확정력이 생겼다 하더라도, 다른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 징수처분 등 체납처분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는 당해 처분 당시 유효한 법률상 근거가 존재하여야 하는바, 위 위헌결정 이전에 이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과 압류처분 및 이에 기한 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위 각 처분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위헌결정 이후에 별도의 행정처분으로서 다른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 징수처분 등 체납처분절차를 진행하였다면 이는 근거되는 법률이 없는 것이어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원심은,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 원고에게 1993.부터 1997.까지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및 가산금 합계 금 174,684,170원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원고가 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및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원고 소유의 그 판시 토지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한 사실, 위 서구청장은 1999. 12. 10. 도시계획사업인 도로개설공사 구간에 편입된 원고 소유의 다른 대지에 대하여 부산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 123,515,900원을 공탁한 후, 다음날 체납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및 가산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위 보상금 전액에 관한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하고, 2000. 7. 25.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위 보상금에서 1993년도와 1994년도의 각 체납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및 가산금 합계 금 50,152,070원을 징수(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로부터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징수권한을 위임받은 위 서구청장이 택상법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이후에 행한 이 사건 압류처분 및 징수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므로, 결국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징수금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 및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폐지법률 부칙 제3항의 '징수'나 체납처분절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택상법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에는 확정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에 의한 압류처분이나 징수처분 등 후속 체납처분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면 이미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납부하거나 강제징수를 당한 사람과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으나, 이는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탓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헌법률에 기한 행정처분은 취소사유에 불과할 뿐 당연무효사유가 아니어서, 국가가 이미 확정력이 발생된 처분에 의하여 수납하거나 징수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그대로 보유하는 것이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기는 부득이한 현상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 점이 위헌결정으로 이미 실효된 택상법에 근거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에 의한 압류처분이나 징수처분 등 후속체납처분절차를 허용하여야 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 .

원심이, 마치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에 의하여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되지 아니함으로써 이러한 현상이 생긴 것처럼 설시한 부분은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적절하지 못하지만,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성실납부자와 미납자 사이의 형평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강신욱 손지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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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2001.8.17.선고 2001나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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