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경부터 2013. 6.경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D빌딩 8층에 있는 프랜차이즈 컨설팅 업체인 E(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1.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및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0. 7.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5에 있는 강남세무서에서, 2010년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피고인이 보관하는 실제 매입ㆍ매출 장부에서 현금 매출 61,024,790원을 고의로 누락한 세무서 신고용 장부를 별도로 만들어 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함께 제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현금 매출 합계 962,735,602원을 고의로 누락하여 신고용 장부와 함께 제출하고, 그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합계 96,237,560원을 포탈하였다.
2. 허위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 및 법인세 포탈 피고인은 2011. 3.경 위 강남세무서에서, 2010년 법인세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E(주) 명의 계좌에서 E(주) 직원인 개인사업자들 명의 계좌로 세금계산서 수취 금액을 송금한 후 같은 날 개인사업자들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하여 E(주) 명의 계좌로 재입금하는 방법으로 201,203,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매입한 것처럼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587,952,38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매입한 것처럼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그 과정에서 법인세 합계 117,27 5,00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