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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30 2019고단174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30. 건설 및 주택신축판매를 목적으로 경기 광명시 B에 개업한 C을 2017. 2. 28.까지 운영한 사람이다.

1. 허위 계산서 수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6.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D(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D(주)로부터 공급가액이 418,631,000원으로 기재된 허위 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2. 거짓기재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5.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D(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D(주)로부터 매입금액 399,513,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광명세무서에 제출하였다.

3.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6.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D(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D(주)로부터 공급가액 417,487,000원으로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 1장, 공급가액 -417,487,000원으로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 1장, 공급가액 398,369,000원으로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각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거래질서관련 조사종결 보고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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