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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9.08.21 2018고합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6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영어조합법인B(이하 ‘B’이라고 한다) 및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은 충북 영동군 D에서 수산물 양식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은 위 법인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30.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B이 주식회사 E에 민물장어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억 1,700만 원의 허위 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12번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10. 30.경 사이에 공급가액 합계 17억 8,000만 원 상당의 계산서 12매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각 발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가. 거짓 기재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5. 4. 7.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로2길 10에 있는 영동세무서에서, 위 B에 대한 2014년도 법인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B이 F 등 32개 업체에 합계 30억 6,064만 원 상당의 민물장어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와 사실은 B이 상호를 알 수 없는 3개 업체로부터 합계 34억 8,461만 원 상당의 수산물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매출매입금액의 합계액이 65억 4,525만 원 상당인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2014년경 허위 계산서 발급 및 수취 피고인 A은 2014년경 G으로부터 매입자료가 부족한 업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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