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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7 2016나5594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이유의 ‘피고 B’을 ‘피고’로, ‘피고 주식회사 C’을 ‘C’로 각 고침 제2면 제11행부터 제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가. 원고는 2014. 4. 5. 피고와 사이에, 피고와 D가 각 2분의 1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1,9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5. 1.부터 2016. 4.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뒤 위 점포를 인도받아 ‘I’이라는 상호의 단락주점을 운영해왔다.

제8면 제2행 뒤에 피고의 공제항변 및 동시이행항변에 관하여 아래의 판단을 추가함 이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2016. 4. 1.부터의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그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나머지만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다8323, 8330 판결 참조). 그러므로 먼저 차임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이 월 2,0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인 사실,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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