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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24 2019나15144
임대차보증금
주문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의 패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쪽 제10행의 “(가지번호 포함)”을 “(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8쪽 2행 내지 3행의 “2018. 3. 31.까지의 차임”을 “2018. 6. 30.까지의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5쪽 제6행 내지 제7쪽 제8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차임 및 부당이득금 공제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 발생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채권뿐만 아니라 훼손된 건물 부분의 원상복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 등도 담보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으로서는 임대차보증금에서 그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나머지만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임대인으로서는 그 임대차보증금에 의하여 담보되는 부당이득 반환채권 및 손해배상 채권의 발생에 관하여 주장ㆍ입증책임을 부담하고(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664, 14671 판결 등 참조),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그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나머지만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다8323, 83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차임이 월 1,43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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