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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26 2019가단273739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D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은 3억 원이 아니라 3,000만 원이고,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에서 연체된 차임을 공제하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전부 소멸하였다고 다툰다.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그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나머지만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다8323, 833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임차보증금을 피전부채권으로 하여 전부명령이 있은 경우에도 제3채무자인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참조). 한편,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다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4260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 을 제1, 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은 2014. 1. 31.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54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 31.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차한 뒤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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