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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1.11 2020가단1600
건물인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1,4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이유

1. 사실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7. 2. 17.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3. 1.부터 2018. 2.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수회에 걸쳐 차임지급을 요구하던 중 2020. 5. 1. 미지급차임이 합계 210만 원이 되자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소장은 2020. 5. 1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인도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2020. 5. 19. 무렵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이 사건 주택의 인도의무와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그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나머지만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다8323, 8330 판결 등 참조 , 2020. 10. 1. 기준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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