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제주시 C 대 327.7㎡ 지상에 쌓여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설 자재를...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8. 5. 1. 피고에게 제주시 C 대 327.7㎡( 임대차 계약서에는 320㎡ 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임대 차 보증금 1,5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5. 1.부터 2018. 7. 30.까지 3개월, 위 3개월 임대료 1,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건설 자재 등을 쌓아 두었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5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쌓여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설 자재를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임대차계약 종료일 다음 날인 2018. 7. 31.부터 4개월 15일 간의 차임 1,500,000원(= 3개월 차임 1,000,000원과 같은 비율에 따라 계산한 1개월 15일 간의 차임 500,000원의 합계. 원고는 3개월 15일 간의 임대료가 위 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계산 식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을 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차 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 담보 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 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임대차 보증금에서 그 피 담보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만을 임 차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다8323, 8330 판결 등 참조)] 한 다음 날인 2018. 12. 16.부터 매년 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