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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45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6. 00:19 경 인천 남구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 약 5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0.125%) 가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회사 동료와 술을 마신 후 대리 운전기사를 불러서 집 근처까지 운전하도록 하였고, 대리 운전기사가 돌아간 후 약 50m 정도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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