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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1.06 2016고단22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7. 3.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7. 1.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30. 01: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본리 동 복개도로 부근 상호 불상 모텔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 블 리스 모텔’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N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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