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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09 2020고단56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3. 7.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8. 10. 2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0. 4.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11.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2020. 7. 18. 19:53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8. 19:53 경 이천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주차장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0. 7. 18. 21:57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8. 21:57 경 이천시 C에 있는 D 주차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G 도서관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위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 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2차 측정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음주 운전 1차 적발, 각 단속사진, 음주 운전 2차 적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음주 운전 전력, - 약식명령 사본, 판결 문 사본 각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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