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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27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2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8. 5.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5. 29. 19:55 경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로 84에 있는 노을공원 주차장 안 도로를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단속 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판결 문,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비교적 위험성이 적은 주차장 내에서 극히 짧은 거리를 운전한 데 불과 한 점, 이 사건 적발장소 까지는 대리 운전을 이용하였던 점,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의지를 보이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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