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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0 2017고단2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이 2010. 7. 1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0.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1. 23:45 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 주유소’ 인근 도로의 약 50m 구간에서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 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ㆍ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 전과 2회 ㆍ 유리한 정상 : 반성, 이 사건 음주 운전 동기 및 거리( 대리 운전 기사를 만나기 위해 약 50m 가량 운전), 혈 중 알콜 농도 비교적 높지 않은 점 (0.066%) ㆍ 선고 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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