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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08 2017고단33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7. 6.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5. 00:3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 섬 섬 옥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유성 홈 플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과가 있는 점, 음주 수취 높은 점 o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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