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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35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내용으로 겁을 주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받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6.경 친구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돈을 수금하여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여 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이 수금할 돈이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르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돈을 수금한 다음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송ㆍ수금책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6. 17. 15: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감독원인데, 당신의 계좌가 자금세탁 범죄에 이용되었다, 계좌에 들어있는 돈이 불법자금인지 확인해야하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라, 불법자금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돌려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던 1,400만원을 인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6. 17. 16:06경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4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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