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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27 2019고단41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4154]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구인광고를 게시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범행 방법을 듣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위원회’라고 기재된 서류 등을 출력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금원을 수금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8.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위 통장에 3억 원 이상의 범죄금액이 들어있다. 당신 명의의 다른 계좌에 있는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를 모두 인출한 후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타인의 범죄행위에 사용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5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8:48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편의점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D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8.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 통화로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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