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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47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명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므로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내가 알려주는 곳에 돈을 놓아두고, 혐의가 없음이 밝혀지면 인출한 금액만큼 당신의 계좌로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속이고, 피고인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B’을 통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정 받은 장소에 놓아 둔 돈을 가지고 와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에 돈을 입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15. 09: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검사다. 당신 명의 계좌가 국제금융사기 돈세탁 사건에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으니 당신이 범죄에 연루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해당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내 물품보관함에 넣어두고, 그 이후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되면 전산처리를 통해서 인출한 금액만큼 당신의 계좌로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명의의 계좌는 범죄에 사용된 사실이 없었고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농협 통장에서 7,050,000원을 인출하여 2019. 10. 15. 15:30경 위 보관함에 피해자가 인출한 현금을 놓아두게 하고, 같은 날 15:50경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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