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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30 2019고단28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구인광고를 게시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범행 방법을 듣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위원회’라고 기재된 서류 등을 출력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금원을 수금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7.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C은행 계좌가 범죄 수익금을 세탁하는 대포통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현재 1,500만원의 범죄수익금이 돈세탁을 위해 해당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상태이다. 범인들이 세탁한 돈을 인출해 갈 우려가 있으니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타인의 범죄행위에 사용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7:30경 서울 은평구 D 건물 주차장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9:00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6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8.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통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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