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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3591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591: 피고인 A] 피고인은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일명 ‘E’,'F 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은행 계좌에 있는 금원을 인출하여 건네주면 사기 범행에 사용된 금융계좌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속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전달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5. 16. 11:3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행위에 이용되었다. 당신 명의 통장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그 돈이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명의의 은행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2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과천시에 있는 지하철 4호선 경마공원역 4번 출구 앞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 H를 사칭하며 금융감독원 명의로 된 서류를 제시하는 등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5. 18. 13:36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당신 명의의 통장이 명의 도용 사건에 연루가 되어 12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당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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