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3호증을 각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검사ㆍ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다,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5.경 친구인 C으로부터 ‘고수익 알바’라는 내용과 성명불상자의 D 아이디가 기재된 광고화면을 전송받은 후, 이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소위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고, 허위의 금융감독원 직원 신분증 및 위조된 금융감독원 서류를 준비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10. 30.경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서부지검 F 검사를 사칭하면서 ‘G이라는 사람이 인터넷으로 사기를 쳤는데 E씨 명의 하나은행, 우리은행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명의가 도용당했기 때문에 혐의를 밝히기 위해서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00경 현금 452만원을 가지고 서울 용산구 후암로 107 서울역 11번 출구 앞으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452만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11. 1. 10:04경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