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9. 14. 22:4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269 앞 반포 대교 위 편도 3 차로의 1 차로를 용 산구 방면에서 서초구 방향으로 미 상의 속도로 진행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같은 진행방향 1 차로에 전방에서 잠실 방향의 올림픽 대로로 진입하기 위해 서행 중이 던 피해자 C(57 세) 가 운전하는 D BMW320d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 C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320d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E( 여, 32세) 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14. 22:49 경 서울 서대문구 이화 여대 길 52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269 반 포대 교 앞까지 약 8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도 0.19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