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1. 10: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3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269 반 포대 교 위를 북 단 쪽에서 남단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차량들이 서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전방에 진행하던 피해자 C(51 세) 이 운전하는 D 봉고Ⅲ 화물 차의 뒷 부분을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E(27 세) 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뒷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K5 승용 차가 다시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62 세 )이 운전하는 H 쏘렌 토 승용차의 뒷 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 추의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6. 21. 10: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