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이쿼녹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9. 23:01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옥산로 83 꿈마을사거리의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신중동역 쪽에서 춘의역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그랜져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9. 22:56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E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옥산로 83 꿈마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이쿼녹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