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6승용차량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0. 07:15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269 반포대교 상을 북단 쪽에서 남단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앞쪽에 있던 피해자 C(남, 45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차량의 뒤 부분을 추돌하면서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E(남, 30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 및 피해자 G(남, 62세)가 운전하는 H SM520 승용차를 연쇄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와 그 승객인 피해자 I(남, 32세), 피해자 J(여, 32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염좌 등 상해를,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K(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가슴 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가항의 일시경 서울 용산구 L 소재 M클럽부근의 노상에서 서울 용산구 N 노상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