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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30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22. 23:48 경 서울 용산구 갈월동 앞에서 같은 구 서빙고로 269 반 포대 교 앞까지 약 4.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2. 23:4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269 앞 반포 대교 위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용 산구 방면에서 서초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이동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1. 항과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좌회전 신호를 받기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47 세) 의 D 싼 타 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싼 타 페 승용차가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E(60 세) 의 F 택시의 뒤 범퍼를 들이받고, 위 택시는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G(59 세) 의 H 택시의 뒤 범퍼를 들이받는 등 연쇄 추돌 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싼 타 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54 세 )에게 약 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J(53 세 )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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