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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21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7. 15. 02:09 경 서울 강남구 소재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24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폭스바겐 티 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사) 피고인은 I 폭스바겐 티 구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5. 02:0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245 서 빙고 역 앞 교차로 편도 2 차로 도로를 한강 중학교 방면에서 보광동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원활한 교차로의 교통을 위한 교통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이고,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만연히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J(32 세) 운전의 K 865cc 트라 이엄 프 본 네 빌 T1000 이륜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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