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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1 2018가단512015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금 129,089,0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9.부터 2018. 11. 2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은 2012. 11. 26. E조합(이하 “E”라고만 한다)로부터 1,550,000,000원을 여신금리 연 5.9%(다만 변동금리) 여신기간 만료일 2015. 11. 26.로 정하여 대출을 받으면서 소외 F 명의의 아래와 같은 4개의 부동산에 대하여(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2. 11. 23. 접수 제742411호로 채권최고액 2,015,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1. 창원시 성산구 G 토지

2. 창원시 성산구 G 건물

3. 창원시 의창구 H 토지

4. 창원시 의창구 H 건물 또한 피고 C은 2016. 9. 27. 금고로부터 25,000,000원을 여신금리는 3.8%(다만 변동금리) 여신기간 만료일을 2019. 9. 27.로 정하여 대출을 받으면서 소외 F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6. 9. 27. 접수 제53489호로 채권최고액 30,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피고들이 위와 같은 대출채무에 대한 원금 및 이자 등을 납부하지 않자 E는 2017. 1. 13.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하여 2017. 1. 16. 창원지방법원 I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다. 한편, 원고는 2017. 4. 25. E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 및 위 근저당권 채권을 양수 받았는바, 원고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2018. 5. 28. 일부 금원을 변제받아 피고 B에 대하여는 129,089,081원의 대출원리금 채권이, 피고 C에 대하여는 29,807,218원의 대출원리금 채권만이 남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은 129,089,081원, 피고 C은 29,807,21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일부 변제일 다음날인 2018. 5. 29.부터 피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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