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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02 2012고단3909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아래 공소기각 부분 1.의 나.

와 같이 발행한 당좌수표의 최종소지인인 영남제분 주식회사에서 피고인 A 소유의 창원시 의창구 D 2층 주택에 대하여 2012. 7. 18.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는 등 영남제분주식회사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게 되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조카인 피고인 B 명의로 위 주택에 대하여 전세권 설정을 하여 허위의 채무를 부담할 것을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2. 8. 10.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창원지방법원 등기과에서, 피고인 A가 위 2층 주택에 대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1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교부받은 것처럼 허위내용을 기재한 2012. 6. 24.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위 2층 주택에 전세금 1억원의 전세권설정등기를 피고인 B 앞으로 설정하여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2013고단532) 순번 1~4,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03. 11. 4. 피고인 명의로 경남은행 명곡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 3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 25,000,000원’, 발행일 '2012. 8. 15'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8. 16.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경까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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