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9,135,5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4.부터 2019. 3.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소외 D와 동거하였다. 2) 피고들은 부부로서 D의 부모이다.
나. 피고 C의 형사처벌 1) D는 카드빚 등 경제적 어려움, 피고들과의 불화 등으로 2018. 3. 3. 창원시 성산구 E 소재 거주지 화장실에서 번개탄으로 자살을 시도하였다. 위 소식을 들은 피고들은 2018. 3. 4. 새벽 D를 만나기 위해 거주지에 찾아갔다. 2) 피고 C은 D를 보자마자 격분하여 “죽으려면 같이 죽어야지, 왜 니 혼자 죽냐”라고 말하며 D와 원고에게 다가갔다.
그때 D는 “저 혼자 짊어지고 죽으려고 한다”라는 말을, 원고는 “저런 부모 밑에서 무슨 교육을 받았겠냐. 뻔히 들여다보인다”라는 말을 하였다.
화가 난 피고 C은 원고에게 “이런 싸가지 없는 년, 어른한테 말대꾸를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원고의 왼쪽 얼굴을 때리는 등 원고를 폭행하였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안 전방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 C은 2018. 7. 16. 상해의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창원지방법원 2018고약4186). 위 약식명령은 2018. 7. 31. 확정되었다. 다. 원고의 입원치료 등 1) 원고는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의원에서 2018. 3. 6.부터 2018. 3. 12.까지 7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별지 치료내역 기재와 같이 치료를 받으면서 치료비, 입원비, 약제비 등으로 합계 4,087,710원을 지출하였다.
2) 피고 C이 원고를 폭행할 때 원고 소유의 휴대전화가 파손되었고, 원고는 휴대전화 수리비로 313,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2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1 피고 C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