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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01 2019고단309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부동산 매매업 및 경매 부동산의 컨설팅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창원시 소재 경매학원에서 수강하면서 그곳 수강생이었던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11.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경매계에서, 창원시 진해구 G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를 낙찰받을 때, 전매 차익을 기대한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217,790,000원 중 약 120,000,000원을 투자받으면서, 피해자들과 ‘절세를 목적으로 등기명의만 주식회사 C으로 해두었다가 전매로 수익금이 발생하면 그 중 5%만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이 갖고, 나머지는 피해자들이 나누어 지급 받는다’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2017. 5. 16.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C 명의로 경락을 받아 공소사실을 보다 분명하게 수정한다.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로서 실제로 모든 업무를 관리하던 명의인이 아닌 피고인이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는 설명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2. 7.경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J조합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J조합, 채권최고액 3,900만 원, 채무자 주식회사 C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임의로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들의 부동산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판례가 과거에 명의신탁에서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한 이후, 부동산실명법의 제정 및 경과규정에 의해 다양한 유형별로 판단이 나뉘고 있어 혼란이 있었는데, 최근 대법원 2016.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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