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D은 2013. 2. 4. 주식회사 E으로부터 전원주택부지로 창원시 의창구 F 임야 33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중 373/4992 지분을 매매대금 88,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면서, 위 회사와 사이에 위 매매계약은 전원주택 부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분할과 토목공사를 전제로 한 것으로 위 회사가 토지분할과 토목공사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무효로 하기로 약정한 다음 위 회사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10,000,000원, 2013. 7. 26. 중도금 44,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3. 7. 30. 위 회사로부터 위 임야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다. 2) 주식회사 E은 2012. 9. 28. 새진해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새마을금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52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근저당권자인 위 새마을금고의 신청에 따라 2015. 4. 7. 창원지방법원 G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3) 피고는 위 임야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될 D에게 이미 지급된 매매대금 및 비용 등 합계 60,000,000원을 반환하기로 하고, 그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2015. 4. 20. 그의 아버지인 C 소유의 창원시 의창구 H 대 575㎡, 위 지상 2층 단독주택, 위 I 도로 202㎡, J 전 271㎡, K 도로 5㎡에 관하여 D 앞으로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마쳐 주었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위 60,000,000원 상당을 배당받을 수 있도록 해 주었다. 그 과정에 필요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류의 작성, 접수 대행 사무는 D의 위임을 받은 법무사인 원고가 담당하였다. 4) D이 위 근저당권을 취득할 당시 이미 새진해새마을금고의 신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