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66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06:35경 창원시 성산구 B상가 주차장에서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에 있는 용호초등사거리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2566』 피고인은 2020. 7. 7. 19:30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회사 부근에서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을 경유하여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부근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1669』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사진, 수사보고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사본 『2020고단2566』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단속현장 상황 등) 및 단속사진 피의자 운전면허 대장 및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1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의 범행에 이르렀고, 그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까지 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