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1. 20:47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상을 혈중알콜농도 0.05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서측인 도남로9길 방면에서 신성로 10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장소 삼거리 북측에서 남쪽으로 진행하다
우회전하기 위하여 정차중인 피해자 E(여, 44세) 운전의 F 모닝 차량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 충격으로 위 모닝 차량이 밀려가면서 같은 장소에서 도남로9길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정차중인 피해자 G(여, 51세) 운전의 H 모닝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였고, 재차 충격으로 위 모닝 차량이 밀려가면서 사고 장소 도로 우측에 주차중인 피해자 I(남, 45세)의 J 쏘나타 차량 좌측 뒷범퍼 부분을 위 모닝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모닝 피해차량 운전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모닝 피해차량 운전자 G, 탑승자 K(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