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9. 8. 16: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104.2Km 지점의 편도 4차선 도로를 순천방면에서 부산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앞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짚 컴패스 승용차에 근접하여 운행하다가 위 E 짚 컴패스 승용차가 급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한 과실로, 위 짚 컴패스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짚 컴패스 승용차가 밀려가면서 피해자 F(여, 50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짚 컴패스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짚 컴패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73세), I(여, 6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같은 차량에 동승한 J(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같은 차량에 동승한 K(59세)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