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6. 20:20경 제주시 오라로16길 사거리(개밥그릇 4거리) 도로상을 혈중알콜농도 0.10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보건소 방면에서 연동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를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차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만한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앞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남, 28세) 운전의 1)D 포터 탑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였고, 이 충격으로 1)차량이 앞으로 밀려가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E(여, 49세) 운전의 2)F 아반떼 차량 뒷범퍼 부분을 1)피해차량 전면부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1)피해차량 운전자 C 및 탑승자 G(남,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 개내 열린상처가 없는 등의 상해를, 2)피해차량 운전자 E 및 탑승자 H(여, 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 E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